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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 80만명 위치 추적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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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 80만명 위치 추적 '돈벌이'

입력
2011.04.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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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 논란에 이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십만명의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정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가 1m 단위로 실시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0만여명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모바일 광고대행업체들을 적발, E사 대표 김모(39)씨 등 3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사용자의 GPS 좌표와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등 2억1,000여만건에 달하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자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표출하는 프로그램을 음악재생기 ‘알송’, 대리운전 전화번호 안내 ‘대리운전’ 등 다수가 사용하는 앱 1,450여개에 심어 6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가 심야에 유흥가에 있으면 대리운전이나 술집, 점심시간 사무실 밀집지역에 있으면 식당 등의 위치와 연락처를 앱 화면 하단에 표출하는 식으로 이용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면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다. 휴대폰 번호만 알면 날짜와 시간대별로 좌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좌표를 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입력하면 오차범위 1m 이내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준다. 기존 휴대폰 위치정보의 오차범위(500m)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해 사용자가 방문한 상점이나 숙박업소 등의 이름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게다가 GPS 기능을 꺼도 스마트폰 전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위치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처럼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도 관리는 턱없이 소홀했다.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는 이용 직후 파기해야 하는데도 보안이 취약한 서버에 보관해온 것. L사는 1,160여개 앱을 통해 수집한 46만여명의 위치정보 2,000여만건을 방화벽도 설치하지 않은 서버에 보관해 해킹으로 인한 유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특히 모바일용 백신 생산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해당 앱이 위치정보 등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자사의 백신 진단결과를 알면서도 정보를 계속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들이 위치정보와 휴대폰 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 스마트폰에서 광고대행업체 서버로 전송, 보관하고 있어 암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울러 위치정보사업 등으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앱 개발업체들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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