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중동포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후 11시께 강북구 수유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57)씨에게 수면제 4, 5알을 넣은 국을 먹인 뒤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해 둔 나일론 끈과 스카치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길이 60㎝의 나무 둔기로 머리를 3, 4회 집중적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6년 12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씨와 지난해 5월 결혼했으나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자주 폭력을 휘두르고 재중동포를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아 앙심을 품어오다 사건 당일 낮에도 남편에게 뺨을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따라 죽을까도 생각했지만 죄책감에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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