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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기금 주주권 행사, 독립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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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기금 주주권 행사, 독립성이 관건이다

입력
2011.04.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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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래기획기원회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ㆍ기금의 주주권 강화 방안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공적 연ㆍ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료화에 따른 대기업의 활력 저하, 공적 기능 약화 등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연ㆍ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의 지적대로 연ㆍ기금의 성실한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교과서적인 원칙이다. 그간 재벌 위주의 성장 전략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는데도, 연ㆍ기금은 대주주로서 재벌의 편법 상속이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로 거수기 역할을 해 온 연ㆍ기금이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수 있는 촉진자(catalyst)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관치를 차단하는 독립적인 기금 운용구조를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 말 현재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관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연ㆍ기금이 물가 억제와 고용 창출 등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칼을 휘두를 경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계가 즉각 반대성명을 낸 것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곽 위원장이 "동반성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연ㆍ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게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듯이, 연ㆍ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대기업 견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ㆍ기금이 기업 경영을 견제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사외이사나 감사 등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창구로 활용될 개연성도 있다. 연ㆍ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혁신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되려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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