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각군 합동성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돼 온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육ㆍ해ㆍ공군참모차장을 각각 2명씩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에서는 합참의장을 육ㆍ해ㆍ공군 대장이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은 합동성 강화 대책으로 순환보직제를 제안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을 균형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군통수권자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균형 편성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합참의장 순환보직은 국방개혁안으로 채택된 적이 없고 국방부에서 발표하지도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육ㆍ해ㆍ공군본부에 2명의 차장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모총장 유고 시 2명의 차장이 어떤 순서로 직무를 대행할지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상부지휘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개혁안 취지와 어긋나는 조치로 조직비대화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는 1ㆍ3군사령부가 통합되면 대장급 참모차장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역할을 하고 중장급 차장은 현재의 참모차장 임무를 할 것으로 본다”며 “해군, 공군은 중장급 차장 2명이 각각 작전사령관과 현재의 참모차장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관학교설치법도 개정돼 현역 장성이 임명돼 왔던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장에 예비역 장성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 장성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민간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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