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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수난’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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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수난’ 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4.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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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산부(부장 박효관)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삼호해운은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 주도로 기업회생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 역시 가압류나 가집행,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1996년 설립된 삼호해운은 조선, 금속, 에너지 분야 자회사를 거느린 삼호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3,500톤급 소형 선박부터 2만톤급 석유ㆍ화학 운반선까지 모두 11척을 소유한 탄탄한 중형 선사였으나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한국기업데이터가 작성한 이 회사의 기업신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42억 5,300만원에 이어 2009년에는 101억 6,500만원의 영업 이익을 거뒀으나, 지난해에는 431억 9,300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삼호해운 경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높은 선가에 선박을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선박 시세가 매입 당시보다 크게 낮아져 1억달러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가, 지난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경영난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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