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머니(68)를 볼링공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 대전경찰청 간부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문정일)는 25일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데다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고민 했으나, 토론 결과 집행유예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배심원 7명, 예비배심원 1명 등 모두 8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을 나눠 가지려 한 건 아니나 조금 주신다면 받아 쓸 생각은 있었다"며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돌아가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경찰대 출신 간부가 지위를 망각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결국 배심원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재판 끝에 이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수사 간부로 근무 중이던 이씨는 어머니와 보험 사기를 공모, 지난 1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자택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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