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직원 부당해고 소송
팝스타 마돈나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추진했던 1,500만 달러 규모의 여학교 건립 계획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마돈나가 법정에 서게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돈나는 말라위 수도 릴롱궤 외곽에 여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카발라(유대교 신비주의) 단체와 '레이징 말라위'라는 재단을 공동 설립했었다.
그러나 레이징 말라위 재단은 짓지도 않은 학교의 직원들 임금과 골프장 회원권, 주택 무상 제공, 학교 이사장 전용 차량과 운전사 고용 등에 38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사업은 백지화됐다. 그러자 해고된 직원 8명이 부당해고라며 그에 따른 보상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마돈나는 여학교 건설 중단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됐으며 게다가 부당한 퇴직 절차에 서명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마돈나는 "말라위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고직원들은 "마돈나가 겉으로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경영 기법 부족이 교육사업을 접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