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를 옆에 둔 주부, 출산을 한 달 앞둔 임신부, 여중생 등을 무차별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3월 자신의 아파트 이웃 동에 사는 A(14)양을 집 앞 복도에서 성폭행하고, 2009년 7월에는 임신 9개월의 B(35)씨 집에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C(57)씨의 집으로 들어가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더 이상 돈이 없다"는 C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 C씨는 늑골이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해 8월에는 D(27)씨 집에 침입해 10개월 된 아기를 옆에 두고 성폭행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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