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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교 '입학 장사' 檢 무혐의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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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교 '입학 장사' 檢 무혐의 처분 논란

입력
2011.04.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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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을 받고 학생들을 입학시켜 이른바 ‘입학 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립학교장들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25일 입학 대가로 신입생ㆍ편입생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한 10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내사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발전기금을 임의로 전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모 전 서울 C초등학교 교장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전기금 1,725만원을 교직원 경조사비와 선물비, 회식비 등 지정된 용도가 아닌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며 교육청 징계로 이미 해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사립초등학교 11곳이 학교발전기금을 걷고 그 대가로 신입생 등을 부정선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청은 당시 한 학교는 학부모 86명으로부터 6년 동안 6억여원을 발전기금으로 받았으며, 또 다른 학교는 정원외 입학으로 260명을 입학시켰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같은 발표 내용을 근거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받아들여지던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기부금입학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 수사로 결국 면죄부만 준 셈이 됐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로 대법원 판례와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학교를 위해 사용한 때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없다. 검찰은 “학교장이 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강요했더라도 학교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금했다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10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교장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제한된 용도 이외에 전용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묻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가 사립학교의 입학장사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돈만 있으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잘못된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대원외고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아도 발전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검찰마저 면죄부를 준다면 학교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당황하는 분위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계좌를 제대로 들춰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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