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감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 정년까지 수업과 장학, 후배교사 지도 등을 맡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 심의를 매듭짓고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수석교사제 법제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일이 아니며,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별도의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수석교사제 논란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교총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교조 측은 교원 확충 등의 선결과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법제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일부 학교에 대해 시범운영을 한 결과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교내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랜 논란과 4년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수석교사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교총이나 전교조나 원칙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 전교조 측이 법제화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교원 확충인데, 수업의 50%만 맡는 수석교사가 임명되면 전국 1만 여 곳의 초ㆍ중ㆍ고교에서 5,000여 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는 점이다. 또 수석교사와 관리직(교장 교감)과의 업무와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 중복되거나 종속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교조 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을 좀 더 가다듬고 시행령에 융통성을 부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법제화 자체를 또 다시 연기할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한 학교에서 수석교사 수업량의 50%를 감내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으며, 관리직과의 업무와 역할 구분은 충분히 조정하며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조례나 직ㆍ간접 체벌금지 등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 명분이 뚜렷하다면 원칙을 확정해 놓고 시행과정의 부작용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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