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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지사 선거에 묻은 '부정선거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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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지사 선거에 묻은 '부정선거 얼룩'

입력
2011.04.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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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릉 콜센터 사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4ㆍ27 재보선에 커다란 얼룩을 찍었다. 강원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재보선 전체의 혼탁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콜센터' 관리자와 전화 홍보원 등 31명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설치해 전화 홍보원을 동원한 핵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동원된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 등은 강릉의 한 펜션을 통째로 빌려, 전화 홍보원 30명을 동원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다. 이들은 전화 선거운동의 대가로 점심과 5만원의 일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의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및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는 뚜렷하다. 다만 엄 후보 측이 이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엄 후보 측은 이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자원 봉사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서 엄 후보는 당연히 몰랐다"고 조직적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이미 현장에서 유권자 명단, 입당원서, 전화홍보 안내문 등 증거자료를 대량으로 확보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과 엄 후보 측과의 관련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펜션 임차 비용과 '콜센터' 집기 출처확인도 서두르고 있어 엄 후보 측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엄 후보와 최문순 민주당 후보가 현지에서 정면공방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당 차원의 여야 공방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대형 쟁점의 파괴력으로 보아 찌르는 쪽이나 막는 쪽이나 결사적일 수밖에 없다. 선거 뒤로까지 이어질 논란이 불을 보는 듯하다. 이를 최소화하는 길은 당국이 수사를 최대한 서두르고, 늦어지더라도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끝까지 진실을 가린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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