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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어린이집' 보육료 1.5배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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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어린이집' 보육료 1.5배까지 올린다

입력
2011.04.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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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민간 어린이집 중 일정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상한을 1.5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전면 허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육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서비스 차별화를 앞세워 영유아에까지 빈부 격차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육료ㆍ특별활동비 상한보다 1.5배 비싼 최대 7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과 규모에 따라 매달 최대 800만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7월까지 900개 시설을 선정해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자율형 역시 올해 안에 지정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새 이름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형은 수도권과 광역시로 지역을 제한했지만 지정 숫자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데다 시범사업에 기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어린이집이든지 보육료를 올려 받을 길을 터놓은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전국 최고액수는 서울 강남구의 25만1,000원(만3세)이다. 자율형으로 지정돼 특별활동비까지 올려 받을 경우 현재 48만원 정도이던 서울 강남구 어린이집의 보육료ㆍ특별활동비는 내년부터 한달에 72만원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결과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경기 안성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올해 안에 당장 자율형 기준을 충족할만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부모들의 수요를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자율형으로 가려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월 96만~824만원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는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만~7만원)를 덜 받는다.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를 우선 보육해야 한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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