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살처분으로 토지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유사 소송이 제기될지 주목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토지를 소유한 이모씨는 “구제역 소 살처분으로 땅이 오염돼 피해를 입었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파주시는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무단으로 구제역 소를 묻었으면서도 사후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차수벽을 설치한 뒤 살처분을 해야 함에도 살처분을 한 두 달 뒤에야 차수벽을 설치했다”며 “두 달 간 침출수로 인해 토지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침출수로 오염된 땅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우선적으로 3억원을 요구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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