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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10명에 물었더니/ (하) 대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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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10명에 물었더니/ (하) 대법관 증원

입력
2011.04.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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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법원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대법관 증원(14명→20명) 문제다. 한국일보가 법학 전공 교수 10명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소개한다. 법원은 전원합의의 어려움과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하며 "대법관 증원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교수들은 정확히 5대 5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대법관 늘리면 전원합의 불가능?

법원은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면 전원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14명 체제에서도 전원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명으로 늘 경우 더욱 의견 규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다.

교수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법원의 주장은 원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법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외국의 경우를 봐도 전원합의는 9명 혹은 12명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며 "대법관 수가 증가하면 전원합의 과정에서 적정한 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전원합의 과정이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희선 동국대 교수도 "수가 늘어 전원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30명으로 늘어난다 해도 전원합의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주장은 정치적 의도?

법원의 두번째 반대 논리는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정치권의 속내에는 대법원을 특정 정치 성향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담겨있다"는 것. 이 주장에 대해서도 교수들의 해석은 나뉘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으로 마무리된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에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중을 가졌다면, 대법관 수 증원은 사법부 독립에 위험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현 정부가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것은 보수적으로 대법원의 색깔을 통일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반대 목소리도 컸다. 방희선 교수는 "현 대통령이 늘어나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다음 정권 때 임명하는 것으로 사개특위가 의견을 모았다"며 "대법관 증원 반대 의견은 야당 의원들이 과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개혁안이 반발에 부딪치자 대법관 수를 늘려 관철시키려 하다 좌절됐던 사례를 보고 만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지연 연세대 교수도 "만일 대법관 증원이 현 정권 하에서 일어나 대법원을 특정 정치 성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보이면 대법관 제청에 있어 다양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개혁은 상고심사제로 해결

법원은 "1, 2심을 강화해 상고사건 수를 줄이고, 무분별한 상고를 막기 위한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원개혁의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사개특위가 법원개혁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상고심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조균석 이화여대 교수는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원도 늘리고 상고심사제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도 "상고를 거부하는 제도는 외국에서도 많이 한다"며 "하급심의 미숙한 판결 보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상고심사제 등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재판기록과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법원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손동권 건국대 교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고심사제 도입보다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전원합의체를 형사부, 민사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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