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32곳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25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32개 구역에 대해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이란 정비사업 대상지를 사전 지정하는 제도로 사업추진을 예측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지가 상승을 초래하는데다 건축물 증ㆍ개축이 금지돼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됐다.
이번에 해제절차가 진행되는 구역은 시가 3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자치구별로 정비구역 315곳의 사업현황을 조사토록 한 뒤 구가 해제를 신청해온 곳이다. 상당수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유형별로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공동주택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15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시가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에 앞서 우선 주민 요청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서울시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일변도가 아닌 저층 주거지를 보전해 주거유형을 다양화하는 시의 '휴먼타운'을 유도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시는 해제구역 중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필지가 정형화된 곳 중 주민이 희망할 경우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심의를 거쳐 9월께 최종 해제구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전예고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10곳, 재건축 69곳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진희선 시 주거정비과장은 "주민의 의지가 높고 노후도가 충분한 지역을 엄선해 까다롭게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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