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부분은 농협이 전액 부담.. 이재관 전무는 사태 책임지고 사퇴
농협이 전산 장애 당시 손상된 거래 내역 일부가 영구 유실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데이터 복구는 100% 가능하다”던 그 동안의 공언을 또 다시 뒤집은 것이다. 금융 거래 내역이 영구 유실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농협측이 전액 부담키로 했다.
농협은 2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날까지 완전히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던 신용카드 업무 중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 카드대금 선결제 등 일부 업무가 복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명기 농협정보시스템 대표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카드 결제 등의 업무는 시스템에만 저장이 되고 종이 등으로 기록이 남지 않아 유실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스템 자체의 복구는 완료됐지만 데이터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채 개통하는 경우 혼선이 우려돼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달 30일까지 데이터 복구에 총력을 다하되 그때까지도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서비스 오픈 및 보상 등에 별도 방침을 정하겠다”며 “데이터 손실에 따른 손해는 농협 부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거래내역의 영구 유실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농협측이 손실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재관 전무이사는 이번 전산장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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