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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살해 경찰 간부 국민재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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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살해 경찰 간부 국민재판서 징역 3년

입력
2011.04.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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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머니(68)를 볼링공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 대전경찰청 간부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문정일)는 25일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데다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고민 했으나, 토론 결과 집행유예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배심원 7명, 예비배심원 1명 등 모두 8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을 나눠 가지려 한 건 아니나 조금 주신다면 받아 쓸 생각은 있었다"며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돌아가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경찰대 출신 간부가 지위를 망각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결국 배심원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재판 끝에 이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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