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 대기업 건설사의 분양광고 대행사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이 돈이 해당 건설사로 흘러들어갔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지난 22일 대형 건설사 A사로부터 분양광고 대행을 위탁받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D사와, D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인쇄업체 C사와 G사 등 관련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D사가 최근 몇년간 A사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물량을 받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업체의 회계장부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A사가 비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D사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쇄업체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D사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D사와 A사의 연관성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매년 30억원 가량의 물량을 D사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사가 A사뿐만 아니라 A사 모그룹 계열사의 인쇄광고 상당량을 위탁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쇄업계 관계자는 “A사뿐 아니라 관련 계열사들이 D사에 적지않은 물량을 준 것으로 안다”며 “인쇄 재하청 업체가 불만을 품고 D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에 제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분양광고는 통상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 주도로 이뤄져 구조적으로 비자금 조성은 불가능하고, D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