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28,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제한은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인이 아닌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에 따라 변호사법 상 수임 제한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로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 요건은 현행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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