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꺼놓더라도 여전히 위치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보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폰의 위치추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애플의 최신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아이폰4를 이용, 위치서비스 기능을 종료한 뒤 위치정보가 저장되는지를 자체 테스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의 조사팀은 해당 기능이 꺼진 단말기를 들고 수시간 동안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위치정보를 관찰한 결과, 조사 대상 아이폰의 위치서비스 기능이 종료된 뒤에도 방문 지역들에 대한 위치정보가 여전히 저장되고 있었다. 이는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단말기가 접속된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의 공유기(AP)와 기지국을 통해 수집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아이폰 위치추적, 이렇게 막는다
전문가들은 애플 아이폰의 위치추적을 확실히 차단하려면 애플 운용체제(OS)인 iOS 4.0 이상이 설치된 기기에서 웹접속기인 사파리를 실행한 뒤 주소창에 'oo.apple.com'을 입력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이를 입력하면 정보수집 종료를 알리는'You have successfully opted out'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정보수집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애플에서 이 같은 방법을 처음부터 마련해 놓았지만, 이를 애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항목(www.apple.com/kr/privacy)에 작은 글씨로 표시해 놓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과 구글이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아 사용자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애플코리아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위치정보 수집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방통위, 애플에 공식 질의
방통위가 이번에 질의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점은 저장된 위치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 여부다. 누군지 판별할 수 있다면 아이폰 분실 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은 2009년 11월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위치정보 수집 허가를 받았다"며 "만약 개인 식별이 가능하면 허가 사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위법성이 드러나면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방통위는 똑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글이 자진해서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보기 때문.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애플 묵묵부답, 구글은 불충분한 대응
하지만 애플과 구글의 대응은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애플은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폰 등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고, 모든 정보가 익명 처리돼 개별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집 정보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지 알 수 없어 해명이 불충분하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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