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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권력층 비호 전력 등 중립성 담보못해… 폐지 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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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권력층 비호 전력 등 중립성 담보못해… 폐지 일리"

입력
2011.04.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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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10명에 물었더니] 대검 중수부 폐지'입법부의 삼권분립 월권' 에도 부정적 견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가장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그리고 대법관 증원(14명→20명) 문제다. 검찰과 법원은 각각 다양한 반대 논리를 제시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법학 전공 교수 10명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사개특위 내에서도 여야간, 그리고 출신에 따라 위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수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개특위의 수사기능 폐지 요구에 일리가 있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중수부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최선?

검찰은 "일선 지검장들의 경우 인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내재적 한계가 아무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인 중수부가 정치적 중립성ㆍ공정성 확보에 최선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들의 견해는 달랐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정치 외압이 검찰총장에게 통하면 대형 수사가 정치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수사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연 연세대 교수도 "검찰총장한테 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형식논리"라며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되는 검찰총장 밑에 왜 수사부서를 두고자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희선 동국대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인 중수부장이나 담당 검사들은 인사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하 교수는 "검찰 스스로 일선 검찰의 수사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조균석 이화여대 교수는 "검찰총장이 '이번이 마지막 공직'이라는 자세로 임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손동권 건국대 교수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소신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검찰의 반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변란, 테러 등과 같은 전 국가적 범죄 수사에는 중수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부 사라지면 권력층만 이득?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반대 논리 두 번째, 곧 "대형 부정부패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던 중수부가 사라지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은 권력층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교수들도 많지 않았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검찰이 말하는 '권력층'의 의미가 무엇이냐. 최근 중수부는 살아있는 권력층에 유연하게 대처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그 동안 중수부가 오히려 권력층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와서 오히려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했다.

검찰의 강력한 반발은 중수부가 검찰의 '상징'이기 때문이지 중수부 폐지로 진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희선 교수는 "중수부 아닌 다른 검사들에 의해서는 거악 척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관념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고, 전지연 교수도 "일선 지검이 대형 수사를 맡으면 각 지방검찰청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손동권 교수는 "지금까지 중수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만 수사하다 보니 부정적 인상이 생겼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중수부가 필요하다"고 검찰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균석 교수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를 표시했다.

입법부의 중수부 폐지 요구는 삼권분립 위배?

검찰은 또 "입법부가 행정부 조직인 중수부의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사개특위의 요구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이지만, 대다수 교수들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도 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데 이를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행정권력은 선출권력인 입법부가 통제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균석 교수와 손동권 교수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를 입법부에서 법률로 강제해 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중수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그 존폐 여부는 검찰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는 것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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