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장 "여야 처리 합의했다"민주당 반박 "합의한 적 없다 SK 제재 방침 본 뒤 결정"
삼성, 현대차그룹 등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년전 국회에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4월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21일 정부와 야당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행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으나, 4월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7월 이전 시행될 경우 혜택을 보게 될 SK에 대한 정부의 제재방침을 본 뒤에 결정키로 한 것이며,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 "여야가 4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이달 28, 29일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행시기를 확정해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의 규모가 크더라도 중간지주사를 만들면 계열사를 총괄하는 일반지주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도 SK그룹에 대한 특혜 시비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어 왔다. 기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의 경우 올해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7월 이전에 시행되면 제재 없이 일반지주사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발언 직후 나온 야당 반박도 여기에 모아졌다. 박영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SK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를 정하면 이를 보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21일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와 면담했지만, 박 원내대표로부터 4월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