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줄 알았는데…" 50억 재산분할 소송 알려져 파문가정법원도 간접 시인… 소속사들 "우린 모르는 일" 당황
가수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ㆍ본명 김지아)가 결혼한 사이였고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은 21일 한 스포츠신문이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고,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인터넷 공간을 갑론을박으로 달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관련해 "김지아라는 여성이 지난 1월 정현철을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했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두 차례 진행한 변론기일에는 대리인만 참석해 이들이 이지아와 서태지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수에서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그 이상의 사실 확인을 거부했으나,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지아, 서태지가) 맞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시인했다. 서태지 소속사는 "서태지가 음악작업차 해외에 체류 중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이며 현재 이지아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1996년 1월 서태지와아이들 4집 앨범 발표 후 돌연 은퇴한 뒤 미국으로 가 2000년 컴백할 때까지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머물렀다. 1997년 현지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이를 포함해 그의 미국 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었다. 따라서 서태지와 이지아가 결혼한 것이 맞다면 시기는 1997~2000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소송이 '이혼 청구'가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인 것으로 미뤄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시기는 2009년 초반 이후로 추정된다. 이지아는 그 해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미국에서 결혼해 국내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한 만큼, 미국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식 결혼한 사이라면 왜 가까운 지인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숨겼는지, 이지아가 뒤늦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한 까닭은 무엇인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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