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연수원 입소식 불참을 주도한 연수생 김모, 오모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연수원 측은 “연수생들에게 입소식 불참을 권유하고 입소식에서 플래카드를 펼친 행위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다만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으로 저지른 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경징계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2일 연수생 974명의 입소식을 개최했으나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절반 이상의 연수생이 불참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