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선 공사가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의 소음 관련 민원은 2006년 1만2,213건에서 지난해 2만3,396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이처럼 늘어나는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일 공사장 소음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사장 방음벽 설치 기준이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은 30dB(데시벨) 정도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알루미늄 및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굴착이나 발파 등 소음이 큰 작업을 할 때는 이동식 방음벽을 사용해 이중 방음장치를 해야 한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의 경우 7dB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높이 3m 이상의 방음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어 방음효과가 크지 않은 부직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음벽 설치기준이 없었던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장도 5월부터는 25dB 정도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피복성형강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저감 기준을 어기면 처음에는 60만원, 두 번째는 120만원, 세 번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번째 이상 적발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연면적 1만㎡가 넘는 대규모 공사장은 자치구별 조례제정을 통해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하면 공사장 작업소음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 별로 소음저감 작업지침도 마련됐다. 공사장에서 가장 큰 소음을 일으키는 공정은 기초공사를 할 때 천공기로 아스팔트 등을 뚫거나 향타기로 철골 등을 땅에 박는 작업이다. 이때 열차통과 시 철도변에서 들리는 소음보다 큰 110dB의 소음이 발생한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는 기초공사를 할 때 유압을 이용한 저소음 타격공법을 사용해 소음을 줄이도록 했다. 콘크리트 공사 시 차량 공회전도 금지된다.
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5월부터 25개 자치구별로 두 명씩 50명의 소음민원기동반이 운영된다. 기동반은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확인을 하고 24시간 내에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한다.
시는 내년부터는 이동소음측정차량을 도입해 공사장 소음을 관리할 계획이다. 소음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하는 공사장에 이동식 차량을 파견해 24시간 소음을 측정한다. 윤재한 시 생활환경팀장은 "공무원이 현장에 갈 때만 소음 공사를 중단하는 예가 많았는데 이동소음측정차량을 상시 대기시키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120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환경관리과에 하면 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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