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중단으로 갈등을 빚어 온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 중단 6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다.
양측은 20일 협상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협약서에 규정된 가입자당 요금(CPS) 규정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MBC도 논란이 됐던 쌍방향 최혜 대우 조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오전 6시로 예고됐던 MBC의 수도권 지역 SD(일반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이 취소됐다. 14일부터 끊겼던 수도권 HD(고화질) 방송 공급도 재개됐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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