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박용호)는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소책자를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서울 강남교회 부목사 최모(40), 백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6~7월께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000부를 제작, 서울 강남역 등 지하철역과 교회에 배포하거나 비치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 등이 천안함 사건 이후 박 전 대표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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