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합의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19일 '수용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이 당초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사개특위와 검찰 간에 전운마저 감도는 듯한 형국이다.
검찰이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검찰청법 시행령에 마련해 보라는 18일 사개특위의 요구를 하루 만에 거부한 논리적 근거는 "중수부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이고, 행정부 직제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입법부인 국회가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월권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다.
사개특위도 이런 점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법률에 중수부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는 법률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있는데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벽도 연속적으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수부 폐지와 함께 사개특위 합의안의 3대 쟁점인 판ㆍ검사 비리 의혹을 전담할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날 답변서에서 이들 쟁점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거듭되는 국회의 압박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고 있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 까. 무엇보다 사개특위 내의 기류가 이전과는 뭔가 달라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여야는 특별수사청 설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위원들은 지난 14일 특별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면서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의 근거를 법률이나 시행령 중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도 여야는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원안대로 간다'던 애초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미묘한 마찰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개특위의 최종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20일 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중수부 폐지안 등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개특위가 의견 절충을 통해 사법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면, 검찰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최종 배수진까지 친 셈이라 검찰로서는 사실상 퇴로가 사라져버린 것도 부담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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