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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1993년 LA 공연장서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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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1993년 LA 공연장서 첫 만남

입력
2011.04.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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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법조계 주변에 나돌았던 가수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ㆍ본명 김지아)의 이혼관련 소송설이 21일 사실로 확인됐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보도된 뒤에도 침묵을 지키다 이날 밤 늦게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지아는 "서태지와 1997년 미국에서 단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1월 소송을 냈으며, 양측 대리인은 3월 14일과 4월 18일 두 차례 변론준비를 위해 만나 공판 절차를 협의했다. 3차 변론준비 기일은 5월 23일이다.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이지아 측에 따르면 이지아는 만 15세 때인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같은 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공연에서 서태지를 처음 만났다. 언어 및 기타 현지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1997년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뒤 애틀랜타와 애리조나 등에서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나 2000년 6월 서태지가 가요계에 컴백하며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왔꼬 이지아는 혼자 지내다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혼 사유는 평범하지 않은 서태지의 직업과 생활방식, 성격 차이 때문. 이지아에 측은 이혼 효력이 2009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태지 소속사는 이날 "서태지가 음반 작업 차 해외에 체류 중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이혼시기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던 두 사람이 이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소송을 택한 것은 돈 문제 때문이었다. 이지아 측은 "원만한 관계정리를 원했으나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다 되어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5억원, 재산분할 50억원이다.

2006년에, 이지아 측은 2009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해 이혼 시기가 쟁점이 된다. 이 소송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에서 4명, 피청구인 측인 법무법인 수에서 3명 등 모두 7명의 변호사가 동원돼 가사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네티즌 "일본 지진만큼 충격적"

인터넷 연예관련 게시판에는 '어이가 없다' '일본 지진만큼이나 충격적이다'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잇따랐다. 특히 서태지는 1992년 데뷔 이후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해온 터라 팬들의 충격이 컸다.

서태지의 공식 홈페이지인 서태지닷컴은 이날 종일 팬들의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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