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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리트윗도 국보법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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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리트윗도 국보법 위반 판결

입력
2011.04.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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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로 이적표현물을 재전송(리트윗)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친북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트윗한 글의 일부가 다른 사람이 작성ㆍ게시한 글이라는 사정 등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조씨가 리트윗한 글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만큼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글을 작성한 경위와 동기,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리트윗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조씨의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3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했으며, 같은 해 8~12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글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보건제도’ 등 이적표현물 13건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트위터의 사진게시판 트윗픽 등에 ‘로동당 창건 65돐 기념 포스터’를 올리는 등 11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9년부터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활동했고 지난해 말 기준 3,000여명의 팔로워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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