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예비역 공군 대령 장모(58)씨를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역 공군 대령 홍모(55), 예비역 공군 중령 박모(50)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공군대학 겸임교수로 있던 2008년 1월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연구용역 수주를 위해 외국 군수업체 I사의 국내 대리점에 근무하던 홍씨에게 군사3급기밀인 국방중기계획을 건넨 혐의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미국 유명 무기제조업체 L사의 한국대리점에 취업해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빼돌리는 등 모두 17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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