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이성구)는 19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개그맨 노정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조 의원)는 선출된 공인이므로 정책적 비판뿐만 아니라 언행 품성 등에 대한 비판도 보장돼야 한다”며 “노씨가 시사개그를 전문으로 하는 개그맨이고 사회적 관심이 쏠린 인물에 대한 풍자를 하다 일어난 일임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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