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수사청 대신 특임검사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자체 쇄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사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 요건을 제한하겠다는 방안까지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져, 사개특위와 검찰의 대립 양상으로 흐르던 검찰 개혁 논의가 물꼬를 틀지 주목되고 있다.
사개특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부에서 임명하는 특임검사에게 사개특위가 제시한 특별수사청의 수사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사개특위 산하 검찰소위에 최근 제출했다. 특임검사제는 지난해 이른바 '그랜저 검사'파문 때 검찰이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 검찰총장 대신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특임검사를 지명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쇄신 방안이다. 법무부는 특임검사의 수사결과를 검찰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만 중수부가 직접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안도 제시했다. 사개특위 한 의원은 "법무부 의견서는 반발로 일관하던 그 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사개특위와 절충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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