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충돌사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일본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된 중국인 잔치슝(詹其雄·42) 선장에 대해 오키나와현 나하 검찰심사회가 기소상당을 결정했다고 아사히, 요미우리 등 일본언론들이 19일 일제히 보도했다.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들로 선발된 심사회가 부당처분 여부를 판단, 검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소상당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도쿄지검의 불기소 이후 도쿄 검찰심사회의 기소상당 결정으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나하 검찰심사회는 의결서에서 중국어선에 부딪힌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 순시선의 우현이 찌그러져 있고 손상정도가 인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결서는 당시 나하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로 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선장이 명백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반론했다. 의결서는 또 "선장이 보상조차 하지 않고 귀국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심사회는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외교관계의 획을 긋는다는 의미에서 (기소상당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나하지검은 "재조사를 통해 적절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은 "나하지검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중국의 반발이 거세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심사회가 강제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중일 양국 간 마찰이 재현될 소지가 농후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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