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정규직 '고용세습' 논란을 빚었던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직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결국 포함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사흘째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사는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조항을 포함시킨 올해 단협안을 채택했다. 가점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직원 자녀에 가점부여 등 우선채용을 요구하는 항목을 삭제한 수정동의안도 발의됐지만 재적대의원 355명중 150명만이 찬성, 통과돼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단협안에는 이 밖에도 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 상여금 800%로 인상(현재 750%),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정년 61세까지 연장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노조는 이 단협안으로 5월초부터 회사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특혜를 받거나 세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의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항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은 요구안일뿐이며 장기근속자 자녀채용, 임금인상 등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세부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요구안을 반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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