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연체료·수수료 100% 보상"물품 구입 차질 등 사례 많아 분쟁 잇따를 듯
농협 전산장애 발생 엿새째인 17일에도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불통이었다. 이날 저녁까지 복구가 안된 서비스는 ▦카드결제서비스 ▦선(先) 결제서비스 ▦카드론 ▦인터넷 뱅킹 조회 등 4가지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의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피해보상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농협측은 "16일 오후6시까지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는 영업점 접수 75건, 고객지원 콜센터 832건 등 총 907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산이 100% 정상화되지 않았고, 공식 집계가 하루 늦게 발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 및 보상요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관건은 피해 보상여부와 범위. 일단 농협 측은 ▦전산장애로 인해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 ▦농협 고객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하면서 낸 수수료 등은 100%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농협은 전산장애로 인한 연체 기록 삭제를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으며, 만기가 돌아온 어음도 늦춰달라고 금융결제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연체료나 수수료는 고객들이 입은 피해의 '빙산의 일각'이다.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피해자들이 실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엔 개별 건마다 전산장애와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잇따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농협 피해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ims300.cafe) 등에 따르면 한 농협 고객은 지난 11일 소셜커머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자통장을 농협으로 개설했다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하지 못 했는가 하면, 또 다른 고객은 결혼식(16일)을 앞두고 하객들이 축의금과 교통비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 했다. 공주대 한 학생은 13일 농협카드가 정지돼 교통비를 뒤늦게 구하느라 할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하기도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농협 역시 지금은 완벽한 전산복구가 최우선이겠지만, 향후 이어질 피해보상논란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농협측은 "개별적 사례에 대해 현재는 일일이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피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실 판단에 따라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농협의 보상 절차에 따르든, 법적 분쟁을 벌이든 간에, 피해입증 책임은 고객에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함께 홈페이지(www.kicf.org) 및 전화(1577-4995)를 통해 농협 전산장애 사건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연맹측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피해자를 지원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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