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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명역 탈선사고 1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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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명역 탈선사고 14명 중징계

입력
2011.04.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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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지난 2월11일 발생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KTX 산천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 직원 14명을 중징계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선로전환기’를 임의로 조작한 4급 직원 L씨를 파면했다. 또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조치로 철도관제센터에 ‘정상’으로 표시하도록 한 관제센터 신호담당 직원 K씨를 해임했다. 사고 직전 노후 케이블 교체작업을 관리 감독한 C씨 등 관련자 12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됐다.

코레일의 징계는 지난 5일 국토해양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당일 작업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장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중징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월11일 오후 1시5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상행선 인근 터널에서 부산에서 광명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탈선, 상하행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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