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모(46)씨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갑상선결절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년 10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ㆍ낭종 진단과 6개월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오씨는 2007년 1월 H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3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자 H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강진단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H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가 질병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는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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