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부산 서면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환자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집도의가 1년7개월 만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최정숙)는 17일 마취제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성형외과 의사 신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가슴확대 수술과 지방흡입술을 받은 여성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지방흡입술 등을 받은 여성 1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환자들의 혈액에서 패혈증의 원인균인 아크로모박터와 세라티아가 공통으로 검출됐지만, 수술도구나 주사제, 수술실 등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고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은 장장 19개월에 걸쳐 보강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신씨가 마취제로 사용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대두유가 포함된 지질제재인 프로포폴은 재사용이 금지돼 있는 데도 간호조무사들이 일부 재사용한 사실을 시인했고, 마취과 전문의 없이 약제를 투여하는 등 사용상 부주의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씨 측은 프로포폴이 감염됐다면 수술실 등에서 세균에 오염됐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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