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카이스트(KAIST)의 이른바 징벌적 등록금제도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차등 등록금제가 카이스트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진보신당이 제기한 진정을 최근 차별조사과에 배당하고, 카이스트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진보신당은 지난 8일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대학에서는 성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카이스트가 제도를 폐지하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게 되지만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어서 당분간 카이스트의 대응을 주시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그간 고등학교에서의 상시적 성적우수반 운영, 성적에 따른 정독실 입실 제한 등을 성적에 근거한 차별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대학교에서 이런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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