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B(18)군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2008년 3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미성년 여학생 2,500여명을 협박해 이중 중학생 A양 등 375명이 찍은 나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내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B군은 피해 여학생들과 쪽지를 주고받으며 인적 사항을 알아낸 뒤, "나쁜 소문을 내겠다" "'왕따'를 당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상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휴대폰에 보관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여학생들이 '왕따' 등 정말 해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공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B군은 한 피해 여학생 부모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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