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MBC가 재송신료 분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수도권 지역 고화질(HD) 방송을 중단한 것과 관련, 전체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어떤 경우에도 시청권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방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번 사안에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재 여부는 두 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시청권 침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제한,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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