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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금융 신뢰/ 보상 문제 법적분쟁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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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금융 신뢰/ 보상 문제 법적분쟁 번지나

입력
2011.04.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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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인터넷뱅킹 아직도 서비스 안됨. 고객센터 전화도 안 받고, 농협은 이체 수수료라도 면제해 줘야 할 판.'(트위터)

'피해자들 극소수만 보상해주고 산정기준도 일방적으로 정할 듯 싶은데 결국엔 소송이 정답이다.'(농협 피해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ims300.cafe)

전산장애 발생 3일만인 14일 농협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서비스를 복구시켰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잔액조회 등 일부 기능만 작동하자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협측은 "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 해명했지만, 고객들은 "복구 작업도 제대로 않고 거짓 해명만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일부는 이날 오전 온라인에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 소송을 위한 피해 사례를 모으는 등 법적 투쟁 준비에도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이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씨티은행도 전산 사고가 발생하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도 이날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상 수준을 놓고 농협과 피해를 본 일부 고객이 이견을 보일 것이 확실한 만큼 법적 분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라인의 피해 카페에는 이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 피해 고객은 "농협 분쟁조정팀에 문의한 결과, 부동산 계약과 물품구입 계약 등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파기가 됐다면 입증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사람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피해 고객이 전산장애와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도 "통상 컴퓨터 등 전산관련 업무는 어느 정도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결과만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재산적 피해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입증 책임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고객)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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