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레크리에이션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로 서울 모대학 박모(49)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대학레크리에이션협회를 설립, 회장으로 일하면서 전국 80여개 대학 레크리에이션학과 학생 등 2만3,000여명에게 사회복지레크리에이션, 심리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자격증 25종을 발급, 수수료로 벌어들인 28억원 중 16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각 대학의 교수나 시간강사를 모집책으로 활용하면서 발급수수료 5만~33만원 중 10~20%를 커미션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빼돌린 16억여원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단독주택 3채, 상가 1채 등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협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데도 자격증 장사로 돈을 벌어들였다”며 “이들 자격증은 공인되지 않은 것인데도 ‘스펙쌓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해 대상자를 모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재직 중인 대학의 설립자 이모(75)씨가 한국게이트볼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3억8,000여만원 중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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