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경남 김해와 부산지역 대형 마트와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에서 여성 1,014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이 중 일부를 인터넷에 판매한 이모(40)씨를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월 김해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3월까지 6년여 동안 여성의 알몸과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찍고, 지난 2월부터 23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모두 220만원을 받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24만장의 사진과 10분짜리 2,400편 분량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1개, CD 58장을 압수했다.
올해 초까지 전기공으로 일했던 이씨는 일을 하러 나갈 때나 외출할 때 항상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으며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샤워실을 몰래 찍다 들켜 강제퇴원 당하기도 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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