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3일 지난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직 제명'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제명'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4단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국회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14건의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심사안을 존중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징계수위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강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제명 의견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이던 1979년 제명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자문위는 또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폭력 사태에 연루된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각각 30일간 출석정지 의견을 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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