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을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회사에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회사 수석연구원인 중국인 여성 첸모(4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첸씨는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지난달 이 회사의 2011년 기술개발전략 등 기밀을 자신의 노트북에 담은 뒤 중국의 유명 가전업체인 하이얼사에 유출하려고 시도한 혐의다.
첸씨는 2007년 삼성전자에 채용된 후 올해 계약 연장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영입 제의가 오자 이직을 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첸씨는 자료 유출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디지털카메라로 관련 자료를 촬영한 뒤 이를 컴퓨터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첸씨가 유출을 시도한 자료는 300~4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소음방지 기술과 가전기기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첸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 연구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첸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첸씨는 노트북을 창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자료가 실제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중국 업체가 먼저 기밀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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