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시공사 잘못으로 불필요한 슬러지해양투기 비용이 하루 540만원에 이르고, 지체보상금 부과도 어렵게 됐는데 대구시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대구시의회 양명모(52ㆍ사진) 건설환경위원장은 대구시가 소송을 해서라도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을 받아 내야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통해서라도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한 번도 대형공사를 발주해 본 적이 없는 환경시설공단이 건설관리본부를 제쳐두고 유독 이번 사업만 맡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부하수처리장의 슬러지건조고화시설은 처음 도입하는 신공법으로 그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 문외한에게 맡긴 과정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체보상금도 시공사 책임이 큰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합의를 통해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기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이 소화조에 있는데 시공사가 이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2007년 '대구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착공 즉시 해야 할 소화조 점검을 뒤늦게 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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