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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더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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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더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도 해제

입력
2011.04.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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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 진행이 더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뉴타운 존치구역 건축제한 해제에 이은 조치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개발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 25개 자치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52곳 중 271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281곳은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 있다. 정비예정구역은 약 10년 주기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지정된 곳이다. 정비예정구역 중 건물과 기반시설 노후도와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노후도 충족 등을 위해 구청장 권한으로 건물 신ㆍ증축에 제한이 가해진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주민 과반 이상이 원하는 곳은 지역 상황을 검토해 지정을 푼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척은 지지부진한 데 건축 제한 때문에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각 자치구는 주민설명회, 반상회, 우편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를 희망하는 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15일까지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빠르면 9월께 원하는 곳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지역 해제를 위해 대규모 신청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재개발 추진은 안 되고 주민 사이 갈등만 계속되는 등 문제가 있는 곳은 이번에 해결하고 가자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은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인 지역의 경우 집주인은 집세를 받는 게 유리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서울시가 주택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에선 낡아야 개발이 되다 보니 슬럼화를 방치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무조건 고층아파트 위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다양한 주거 형태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1일 시내 26개 뉴타운 지구 중 촉진구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하고, 존치구역 중 주민이 원하는 곳은 건축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구역으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때 정비가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투기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에 재개발 59곳, 재건축 222곳 등 총 281곳이 있다.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중 건물 노후화 등을 판단해 개발을 결정한 곳으로 서울시에 재개발 138곳, 재건축 133곳 등 271곳이 있다.

△재정비 촉진구역이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근거한 것으로, 규모가 50만㎡이상인 뉴타운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 서울시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결정된 곳은 현재 199곳이 있다. 존치구역은 도촉법을 근거로 여건에 따라 사업 필요성이 높은 존치정비구역과 유지 관리가 우선인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눈다. 현재 서울시에 75곳이 지정돼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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