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중동 민주화 바람을 타고 중국 곳곳에서 열린 이른바 ‘재스민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을 형사 처벌한 사실이 12일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미술학도 출신 웨이창(21)은 불법 집회ㆍ시위에 참가한 혐의가 인정돼 노동재교육 2년을 선고 받고 산시성(陝西省) 옌안(延安)의 노동교화시설로 이송됐다. 그는 지난 2월 20일 베이징(北京) 왕푸징(王府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같은 달 25일 체포됐다. 중국 정부는 재스민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처벌 여부가 알려진 것은 웨이창이 처음이다. 웨이창의 친구들은 그가 최근 중국 당국에 구금된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ㆍ53)의 작업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아이웨이웨이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반 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이날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냐오요즈샹(鳥有之鄕)을 인용, “아이웨이웨이가 서방세력의 지원을 받고 중국 정부에 맞서온 데 대해 당국이 증거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아이웨이웨이의 어머니 가오잉(高瑛) 여사는 “중국 당국이 아이웨이웨이가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물증을 잡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구금 합리화를 위한 거짓 정보 흘리기”라고 반박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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